이달말까지 올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동 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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