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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우병우와 같은 재판부가 심리 '병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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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과 같은 재판부로부터 심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사건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ㆍ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의 사건도 형사31부에 배당되면서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 두 사람의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전 차장보다 일주일 먼저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재판은 이달 30일 첫 재판을 한다. 최 전 차장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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