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특정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이 마감된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시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천cc이하는 최대 44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되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팀, (032-440-3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조기 폐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88억 원을 투입해 13,076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정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을 더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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