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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20만명 육박…청와대 답변 관심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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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게시판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은 15일 오후 4시 40분 기준으로 19만1435명이 추천했다. 12월 28일 해당 청원이 게재된 지 18일만이다. 국민청원이 등록된지 30일안에 20만명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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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규제 발표로 가상화폐 시장 혼란 '가중'

가상화폐 규제 도입 논란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속됐지만 2017년 12월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재점화됐다. 당시 정부는 2018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가상계좌 신규 발급 차단은 시장에 신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현실에서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 직후 폭락한 가상화폐 시세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표 이전으로 회복됐고, 오히려 설익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역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된 시점은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에는 가상화폐 규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거래소 폐지는 법무부의 입장일 뿐 확정된 것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틀이 지난 13일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TF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 안입니다"라고 정부와 법무부 사이에 선을 그었다.

◆ '밀리면 끝장?'… 국무조정실 부처 간 이견 좁히기 나서

15일 오전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성난 여론에 밀려 규제 도입에 주춤했던 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정부는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및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의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상통화 규제 논란에서 한발 물러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던 금융위도 15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이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판도 있고, 욕을 먹더라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조치 중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장려해 나가겠다.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다. 이런 점을 명확히 아셨으면 한다"며 "(가상화폐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해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게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가 20만명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7번째 국민청원이 된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은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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