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각 읍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가구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ㆍ면의 주민등록 담당자가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종근 영양군 부군수는 "조사원들이 방문해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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