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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국회 발의된 고려인특별법 개정안 청원 운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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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광주 고려인동행위원회 최근 출범식 열고 방침 결의

“국내 체류·취업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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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여하는 고려인동행위원회는 지난 11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광주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고려인동행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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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이 국내에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 운동이 펼쳐진다. 고려인은 20세기 초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조선인 후손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의 고려인동행위원회는 15일 고려인국민위원회(서울), 고려인 너머(경기도 안산) 등 전국 고려인 지원단체 등과 협의해 고려인특별법 개정 청원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여한 고려인동행위원회는 11일 광주시 월곡동 광주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광주 광산구월곡동 일대엔 고려인 4000여명이 살고 있다. 문제는 고려인 4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려인 4세는 만 20살 성인이 되면 한국을 떠나 자신이 태어난 나라로 가 단기관광비자(C3)를 받아 다시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국내에 계속 머무르려면 3개월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하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만 20살 이상 부모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4세에게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비자(F1) 자격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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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회 위원장.


고려인 특별법 개정 청원운동은 고려인 4~6세도 동포로 인정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 사는 고려인을 지원하는 법안이어서 국내에 사는 고려인에게는 유명무실한 법이다.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고려인의 국내 체류와 취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날학교 교장 이천영 목사는 “고려인 동포가 투표권이 없는 탓인지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체류비자(F4)를 받아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제외하곤 모든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청원운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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