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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영장청구권 없는데 검찰개혁 되겠나"…일선 경찰선 靑에 불만 터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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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1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이 행사하던 주요 사건 1차 수사권 상당 부분을 넘기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자 경찰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선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미흡한 조치라는 실망감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인 영장청구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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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독립 위해선 영장청구권 확보해야”

본지가 15일 인터뷰한 경찰관 12명은 이번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방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영장청구권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 것"을 꼽았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혔지만 경찰이 원했던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은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 큰 걸음이라고 본다”면서도 “모든 사건은 영장청구에서 시작된다고 할만큼 영장청구권의 힘이 크다. 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경정급 간부도 "현재도 대부분의 초동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어 현재 발표한 수준의 개혁 방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영장청구권이라는 수단이 보장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지휘가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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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현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공소제기(기소)와 유지(공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형사 절차에 관한 권한을 분산시켜 공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서로 통제하자는 것이다.

반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청구권 문제가 빠진 데 대해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으로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와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외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정급 경찰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차관급이 기관장으로 있는 경찰청 산하에 둔다면 경찰청 밖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안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일부 반발…”내부 개혁부터” 목소리도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흐름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업무설정 범위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지자체가 경찰의 정보와 경비 기능을 갖게 되면 새로운 적폐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다"며 "서울청의 수많은 기동부대를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운용하는 것은 군대를 자치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다른 경위급 경찰관은 “예산이 많은 지자체로 이동하려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지자체로 가게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경찰청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 수사와 지역 치안, 경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는 자치 경찰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와 같은 경찰 비대화 견제 시도가 과도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은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가진 국정원 또는 검찰과 다르다. 경찰은 옆 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분업화돼 있다"고 했다.

경찰 내부의 개혁부터 올바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 조직의 수직적인 문화가 해결돼야 한다"며 "직장협의회 설치로 인권침해, 권력지향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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