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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6년 전 직접 만들어놓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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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 주장하며 폐지 추진…행정력 낭비 논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도민 인권선언 등을 담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6년 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이 '충남도 인권도민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27명 중 25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충남 인권선언문에 담긴 성적 지향과 성별 지향성 같은 것들이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갈등을 낳는 조례를 그냥 둘 수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2013년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에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조례 폐지를 요구해 도의회에 폐지안이 부의된 곳이 있지만, 도의회가 직접 나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유선진당은 그해 말 새누리당과 통합됐다.

이어 2015년 10월 30일에는 현 충남도의회 재석 의원 36명 중 35명이 찬성해 인권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조례를 이제 와서 폐기하는 것에 대해 같은 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덕빈 의원은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누구야 할 권리이며, 당시 많은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며 "조례 수정이라면 몰라도 폐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기독교단체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인권선언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도는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성별·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인데, 관련 법안 폐지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 스스로 주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조례인데, 이제 와서 폐기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 논란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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