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실시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방역당국은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주체는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세종=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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