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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존엄사법' 시범사업 오늘 종료…사전의향서 작성 8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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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이 15일 종료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월간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60여명의 임종기 환자와 8000여명의 일반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3일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1월 첫째주까지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60여명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는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고, 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19세 이상 성인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8523명이었다. 복지부는 다음주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를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시스템은 다음주 개통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 다음달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할 수 없다. 단 시범사업 기간에 이미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을 반영해 2월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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