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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김포 토종닭 농가서 AI 의심 발생···경기·인천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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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의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닭이 발견됐다. 당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사 환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토종닭 등 닭 500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에서는 전날 닭 1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가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닭의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1∼2일 뒤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5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경기·인천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일시 이동중지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곳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3일 포천의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바 있다.

경향신문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 10개반을 편성, 가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들어 국내 농가에서는 14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이 중 11건은 전남에서, 2건은 전북에서, 1건은 경기에서 각각 발생했다. 그동안 농가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12건 가운데 13건은 오리농가(육용오리 8건, 종오리 5건)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1건은 산란계 농가(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다.

한편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모두 9건이다.

이번 겨울 들어 AI로 인해 살처분 된 가금류는 60가구 159만마리(닭 21가구 90만4000마리, 오리 39가구 68만6000마리)로 집계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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