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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인터넷 실명제' 부활 법안 발의…오픈넷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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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사업자를 '본인확인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나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게시판에 댓글을 쓰는 이용자들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의원 9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장제원 의원이며 권성동·김석기·김성태·김현아·박성중·여상규·이진복·이철우·주광덕 의원이 발의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본인확인제 주체 대상에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오픈넷은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터넷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7년 인터넷 게시판에 도입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디어오늘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현재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하게끔 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나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 실명 본인확인 대신 해당 서비스의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작성할 수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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