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확인,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마을별로 전 세대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처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