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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의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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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의성군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확인,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확인 등이다.

마을별로 전 세대를 전수 조사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의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처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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