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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박근혜 전 대통령 "무릎·허리통증 심해 재판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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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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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사선 변호인들의 총사임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무릎과 허리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법원에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한 통지가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허리통증이 악화될 가능성 있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최근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출석 관련 통지서를 (구치소에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또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국선변호인단이 직접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상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우려되는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문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조회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은) 박 전 대통령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는지를 사실조회 형식으로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변호인들이 접견을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재판부에서 (병상조회 신청서를 구치소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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