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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세종소식] 시, 관내 건설업 관련업체 홍보용 책자 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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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세종시, 관내 건설업 관련업체 홍보용 책자 배부

세종시는 오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 관련업체 홍보 책자를 제작(500부)하여 관내 공공기관(시청, 건설청, 교육청, LH 등)과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타 도시보다 대규모 공사가 많지만, 대형공사는 입찰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장비·인력 업체의 관내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용 책자를 제작했다.

또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건설공사 계약 시 타 지역 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도급자가 하도급자나 장비 업체 선정 시 건실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홍보용 책자에는 ▲건설업체 406개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54개사 ▲건설 인력사무소 39개사 ▲자재업체(조달청 등록업체) 28개사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18개사 등 관내 업체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세종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 10% 할인

세종시는 15일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 중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 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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