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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교육부 "영어규제 추진방향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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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원점 재검토 가능성 점쳐]

머니투데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일(16일)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원점 재검토는 물론 전면 백지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유치원 영어교육 규제와 관련한 추진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가 애초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도입하려던 조기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철회하면 지난해 12월27일 방침을 정한 뒤 3주 만에 뒤집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어 하루 앞당겨 16일 내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라는 정책 방향은 지키되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었다. 오는 3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 아니라 율동이나 노래·게임 등으로 이뤄지는 하나의 놀이라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영어교육을 무조건 금지시키면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기대만큼 공교육을 내실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교육 금지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 경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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