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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연천군, 민원수수료 카드결재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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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연천군은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천군청 민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오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뉴스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상은 연천군청 민원실에서 인증기로 인증하는 주민등록법 및 연천군 제증명 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민원의 수수료이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2017년 12월 연천군청 민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수수료 정산 후취특약으로 8개 카드사와 신규 가맹점등록을 맺었다.

이번,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군청 민원실에서 시범운영을 한 후 주민들의 편의 제고 실효성에 따라 연천군 각 읍.면 주민센터에 확대 시행 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원 수수료 납부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은 물론 영수증 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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