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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최저임금 있으나마나…시급 멋대로 준 업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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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간 종업원에 시간당 3천305원…최저임금법 위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지난 2년여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3천300원의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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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결정(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간 종업원 B 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1천905∼2천705원 모자란 시급 3천305원을 적용해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2014년 5천210원, 2015년 5천580원, 2016년 6천30원이었다.

A 씨는 또 2016년 11월 퇴직한 B 씨에게 잔여 임금과 퇴직금 등 3천8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받았다.

관련 법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선고공판 당일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정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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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의 저울' [연합뉴스 자료사진]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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