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제주예래단지 토지 강제수용 '무효'…사업 정상화 '깜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 무효…토지주 줄 소송 예고
버자야 35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파이낸셜뉴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좌승훈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데 이어, 토지주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첫 승소하면서 사업 정상화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번 판결로 강제 수용 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다른 토지주들의 반환 소송은 물론이고 수천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지난 1월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JDC가 지난 2007년 1월 6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약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는 만큼,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 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7년 9월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등 총 15개 각종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관련 환매나 말소 등 소송은 15건, 전체 사업 부지 사업 전체 부지 74만여㎥ 중 45만5000m⊃2;에 이르며, 전체 토지주 405명 가운데 182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2015년 11월 버자야그룹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사업 정상화의 큰 변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합작 투자한 특수법인(SPC)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74만4205m⊃2;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착공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