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 행정·공공차량은 2부제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혜택 대상이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만 된다. 현금, 1회권, 정기권은 제외된다. 시는 앞서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무료인 서울 버스와 유료인 경기·인천 버스를 구분해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환승으로 인한 추가 요금이 없으면 '0원'으로 처리된다.
한편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지역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이 시행돼 52만7000여 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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