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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싼 항공권 구하려다… 취소도 못 하고 국제 전화비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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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사 환불 규정 제각각… 취소 안 되거나 높은 수수료 요구

조선일보

직장인 이지효(34)씨는 작년 10월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네팔행 티켓을 예약했다가 단단히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여행사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읽기만 할 뿐 답이 없었다. 여행사는 그리스의 '마이트립'이었다. 할 수 없이 영국에 있는 고객센터로 국제전화를 걸었으나 안내 음성만 나오고 받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고 30분을 기다려 결국 통화에 성공,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전화료만 3만7000원이 나왔다. 여행사는 그러나 항공권을 취소해주지 않았고 이메일과 전화 모두 받지 않았다. 이씨는 "싼 티켓 사려다가 이상한 여행사 만나 돈 잃고 스트레스만 받았다"며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항공·숙박권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다가 3류 여행사나 저가항공사 배짱 영업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은 고객의 항의 전화나 메일을 일부러 피한다. 대학생 정지현(24)씨는 작년 11월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스웨덴 여행사 '고투게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했다. 정씨는 그러나 출국 날 공항에서 자신의 표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 할 수 없이 현장에서 표를 구한 뒤 "내 티켓 왜 취소했느냐. 환불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여행사는 "환불받으려면 수수료 55파운드를 내라"는 답장을 보냈다. 정씨는 "웹사이트에 있는 한국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니 어떤 할머니가 받아 '여행사 아니니까 연락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항공·호텔 관련 상담 건수는 4646건으로 2016년(3144건)보다 48%늘었다. 외국 여행사·항공사는 취소와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여행작가 오재철씨는 "외국 여행사나 저가항공사 약관에는 여행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고 규정도 제멋대로여서 여행 전문가들도 골머리를 앓는다"며 "저렴하게 여행하려다 휴가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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