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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인천 LNG 누출 때 책임자들 5시간 자리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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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5일 인천 동춘동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LNG) 누출 사고는 총괄 책임자가 5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는 등 직원 근무 태만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가스공사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는 LNG 선박에서 인천기지 내 저장 탱크로 LNG를 옮기던 중 저장 탱크가 이미 꽉 찼는데도 가스 주입을 계속하다 일어났다.

1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앙조정실 운전 총괄 책임자 2명은 근무시간 동안 각각 5시간과 5시간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고, 휴게실에서 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설비 운전원들은 LNG가 넘쳐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ESD·Emergency Shut Down) 기능 설정을 꺼놓고 있었다. 이렇게 해놓고 감시는 소홀히 해, 탱크 내 LNG 수위 측정계가 6시간 동안 네 차례 오작동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 근무자 4명은 사고 전날 오후 9시부터 당일 오전 8시까지 11시간 동안 한꺼번에 근무해야 함에도,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해서 2시간씩 교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의로 순환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리를 뜨거나 잠을 자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실은 전했다. 그러나 중앙조정실 내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 행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선비즈


사고가 난 탱크는 지난해 6월까지 86억6000만원을 들여 탱크 내부 누설 점검·보수, 낡은 계측기기 교체 등 보수 공사를 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적게는 27억원에서 많게는 96억원의 보수 비용이 또 발생할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탱크를 열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데만 27억여원이 들고, 심각한 손상이 확인되면총 보수 비용은 9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이번 사고로 소각탑에서 소각하거나 방출한 가스만 28.3t에 달했다.

이번 사고가 명백한 근무 태만에 의한 것이지만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이번 사고와 관련, 1~3개월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7명, 경고 9명 등 23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부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사고 사실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누출된 가스를 소각탑에서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로 오인한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인천기지 측은 "일반적인 소각"이라며 소방차를 돌려보냈다. 당시 인천기지는 위기 경보 4단계 중 3단계인 '재난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인 '경계'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가스공사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중앙조정실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실 관계자는 "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CCTV 영상 공개를 극구 반대해 왔다"며 "중앙제어실 출입문 밖 CCTV를 확인해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사고 원인이 근무 태만임이 분명해진 만큼 가스공사는 물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안전과 관계된 중요 제어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엄정한 재발 방지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준호 기자(liba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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