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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부안소식]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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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안군청사 전경


【부안=뉴시스】김종효 기자 = ◇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북 부안군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관내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관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군민 등이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기한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거주 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되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 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한 경우 과태료 경감도 받을 수 있다.

◇군, 영농안정지원기금 50억 융자·지원

부안군이 '2018년도 영농안정지원기금' 50억원을 관내 122개 농가에 오는 15일부터 융자·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안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이다.

영농안정지원기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구입과 유통가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은 농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7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년 상환이다.

이자는 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1%를 농가가 부담하고 4%의 이자차액을 군이 지원한다.

seun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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