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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더 주고, 안 주고'…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주먹구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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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복가입 미확인 지급·급여 미청구 사유 확인도 안 해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1∼14일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감사한 결과,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공제회는 공제급여 수급자가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받은 보상액만큼을 지급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보험금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공제회는 2014∼2017년 지급한 공제급여 1만7천533건(80억여원) 가운데 수급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수급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복가입을 확인조차 않은 채 공제급여를 지급한 셈이다.

또 사고가 접수된 2만3천784건 중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건수가 5천976건(27%)에 달하는데도 미청구 사유를 확인하거나 청구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 교육청은 앞서 학부모 단체가 지적했던 공제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복무규율과 근로 조건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사무국장 채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공제회는 2015년과 2017년 사무국장을 채용할 당시 전임자가 퇴임하기 약 열흘 전에야 채용 계획을 늑장 수립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지 하루 만에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는 등 공제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1991년 설립된 인천 공제회는 2007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뒤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해 처음 감사 대상에 올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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