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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폐교불가' 방침에도…서울은혜초 "2월28일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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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폐교강행 의사 전달

뉴스1

9일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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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은혜초등학교가 교육청의 '폐교불가' 입장에도 새 학기 전 학교 문을 닫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은혜초는 지난 12월28일 갑작스럽게 폐교 결정을 통보해 재학생·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던 사립학교이다.

9일 서울은혜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학교법인 은혜학원의 김모 이사장은 학부모 비대위에 '2월28일까지만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날 서울은혜초 교사들도 비대위에 동일한 내용이 적힌 공문을 보냈다.

시점을 2월28일로 못 박은 것으로 보아 새 학기 시작 전 폐교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범석 비대위원장은 "김 이사장과의 면담에서 새 학기 수업 여부, 재정 문제 등을 물었는데 그는 '2월28일까지만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서울은혜초 측은 관련 발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학교법인 측에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폐교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폐교를 강행하면 재학생 235명이 학교를 옮겨야 한다.

곽 비대위원장은 "초등학생 때는 학교, 교사, 그리고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며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다니던 학교에 갈 수 없고 선생님들도 만날 수 없게 된다. 뿔뿔이 흩어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폐교 강행 때 법적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립초의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받는데다가 재정지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제재하기 어렵다.

곽 위원장은 "교육청이 폐교불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폐교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다"며 "그런 점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정상화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가 무단으로 폐교를 강행할 경우 교육청이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보다는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은혜초가 폐교를 강행할 경우 법적제재 수단이나 후속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한달 여간 시간이 있으니 극한의 상황으로 갔을 때 대응방안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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