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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은혜초 학부모 "사학법 개정 전 재산 귀속위해 폐교 서두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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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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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신청했다 반려당한 은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회계 운영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 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교를 서두르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은혜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공식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비대위는 "재정문제를 원인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재단 이사회에게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 싶다"며 "교육은 사업이기 이전에 미래이며 적자를 이유로 쉽게 배반될 수 없는 것임에 폐교 논란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60억 상당의 자산 총액을 보유하고 50년 넘게 운영된 학교가 누적적자 3억5000여만원을 근거로 폐교를 결정했다"며 "학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재무제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학교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됐으나 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폐교를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시기상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재학생 중 1명이라도 학교에 다니길 원하면 폐교를 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도 은혜초 폐교를 계기로 사립초의 운영상황을 검토하는 별도의 팀을 꾸릴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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