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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할례' 피해 입국한 10대 여성…대법 "난민자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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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서 강요되는 '할례'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박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A(15·여성)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 주요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심 판결은 라이베리아의 할례 현황과 할례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난민 불인정 판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베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02년 인접국인 가나의 난민촌에서 태어난 A씨는 2012년 3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위험이 없다면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면 할례를 강요받게 된다"며 난민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할례는 사인(私人)이 행하는 범죄로 라이베리아 국내 정세가 안정돼 충분히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할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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