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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관세청 직원이 암호화폐 대책 사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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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사전 유출 사건은 공직자의 안이한 보안 의식과 무분별한 자료 퍼나르기가 낳은 참사였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 초안은 총 7단계에 이르는 전달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청 직원이 민간인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에 올리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대책 초안이 처음 만들어지고 1차 관련 부서에 전달될 때까지만 해도 문제는 없었다. 13일 오전 9시 40분 국무조정실 A과장이 의견 수렴을 위해 초안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B사무관에게 이메일로 넘겼고, B사무관은 오전 9시 44분 같은 부서 C사무관에게 재전송했다. C사무관은 이를 출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같은 부서 D사무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후부터다. 기재부 D사무관은 오전 10시 10분 유관기관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 수렴을 위해 초안을 카톡으로 전송했고, 관세청 E사무관이 이를 오전 10시 13분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올렸다. 해당 단톡방에 있던 관세청의 다른 부서 F주무관이 이를 관세조사요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렸고, 이를 본 관세조사요원 G주무관이 기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12명)에 올리면서 민간에 노출된 것이다. E사무관이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F주무관이 포함된 단톡방에 자료를 노출시킨 게 직접적인 화근이었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관련 공무원들이 외부와 내통했거나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자료 유출과)관련된 직원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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