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입장은 무엇일까. 우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의 생각은 다소 복잡해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단서조항을 달다 보니 각계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노동자 출신이라고 강조해 온 김 원내대표는 과거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던 2002년 노사정 협의에서 노동계 대표로 '주5일제 근무'를 관철시켰다. 2014년에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최근 움직임을 보면 지난해 5월 김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반영해 예외규정을 뒀다. 기업규모에 따라 1년씩 유예기간을 둬 4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를 4년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여당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게 되면 싼값에 휴일노동을 강요할 수 있고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금만 삭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상당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밀실야합한 결과로 생긴 공수처법은 국민적 신뢰와 지지 확보가 어렵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면서 이뤄낸 아주 나쁜 거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와 조직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진상을 이해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정보기관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야 한다"라면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평등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있다면 김대중, 노무현 과거 정부의 국정원 폐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폐청산은 잘못을 고치고 시스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수사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의 개헌 의총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한국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인 개헌 논의를 하는 건 안 된다"며 당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방송법 등을 통과시키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바른정당·국민의당 간 공조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생각은 어떨까.
김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우선적으로 야당 공조를 위해 국민의당과 1차적으로 정책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 "야당도 선수들끼리 만나 제대로 된 야당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에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제대로 된 야당 공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을 제치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농담 섞인 말을 웃으며 건넸다.
또13일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복당에 대해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 보수대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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