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용인시) '공직선거법 교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제공=용인시) '공직선거법 교육'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맡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ㆍ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관련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기별 제한행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제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