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 및 주민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동절기 건축공사장의 화재예방, 안전관리는 시민들과 근로자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공사장 관리점검을 통해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지적된 사항은 점검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준법의식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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