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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 시범사업 보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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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울시는 13일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1년간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설업 혁신 대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혁신 3불 대책 실행을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 7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해당 공정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된 사업은 지난달까지 92건으로, 전년 대비 44%(28건) 늘어났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1월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했다.

이외에도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구성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현재 시공사(원하도급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지급처리하면 건설근로자 각 개인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개인 휴대폰으로 지급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시는 실질적인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혁신 대책이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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