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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지하철역 대형사고 대응체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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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이 7개 업무 수행…제연설비 고장 난 채 방치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 1명이 5분 안에 최대 7개 임무를 맡아야 하고, 역장과 역무원은 재난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 등 지하철 사고 대응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지하철공사 574개 역사를 대상으로 벌인 안전감찰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찰 결과를 보면 사고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 지침’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대형사고 행동지침은 1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수습을 전제로 만들어진 탓에 개인별 임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대부분 지하철 사고가 추락, 스크린도어 오작동인 점을 감안하면 현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6개 지하철공사 모두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한 탓에 직원 1명이 5분 안에 사고보고, 초기대응팀 가동, 상황전파, 장비 비상조치 등 7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무카드도 5명이 근무하는 주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야간(3명)에는 2명의 임무가 빠진 채 운영되고 있었다.

화재 등으로 발생한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 인명피해를 막는 제연설비도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됐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7호선)과 을지로3가역(3호선)을 조사한 결과 고속버스터미널역에는 45개 제연설비가 있지만 35개가 작동하지 않았고 을지로3가역도 제연설비 6개 중 3개가 작동 불량이었다. 역장과 역무원 등 현장 주요 인력이 법정교육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찰에서 처음 확인됐다.

현재 대응 매뉴얼 담당부서 실무자만 교육받고 있다. 또한 지하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 대피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중으로 운영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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