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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같은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하자"…한국당, 최경환과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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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 보내

"여야 모두 자기 당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불참 관례화 하자"

조선일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습. 법무부는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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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여야 모두 같은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를 만들자”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날 당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공정성을 위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는 생각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공정한 투표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속한 당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관례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특권내려놓기 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앞서 이날 일부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자단 전체에게 이 같이 자신의 발언 배경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다. 그는 “정치보복의 하나일 수 있지만 개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논평이나 당 차원에서의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작년 5월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또 여야는 본회의에 동의안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2월 임시국회 중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2일 단 한 차례다. 2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3일 별도의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에 한국당에선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자칫 여론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까지인 만큼, 검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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