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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야놀자·쏘카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O2O 7개사에 9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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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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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쏘카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 7개사에 총 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제 45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간 13개 O2O 업체를 대상으로 실사한 개인정보보호 취급·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퇴직자에 대해 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 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내년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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