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주일본한국대사관이 지난 10월 30일과 11월 9일 영사면회 및 전 씨의 자필서신을 통해 전 씨가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폭행, 모욕, 지네 던지기 등 괴롭힘을 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접수받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 교정당국은 11월 20일과 12월 4일 2회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회신을 통해 전 씨가 주장하는 폭행, 모욕 등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요구 시 언제든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씨의 국내이송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법무부가 ‘수형자정보통보서’를 일본정부에 지난 11월 23일 접수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필요한 절차를 걸쳐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일본 후추(府中)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총 18회(올해 4회)에 걸친 영사면회를 통해 전 씨의 수감 및 건강상태를 지속확인해왔다”며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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