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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청탁금지법 시행…총생산 9020억원 줄고 총고용은 4267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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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결과 발표

"사회·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농축수산물 등 매출감소"

아시아투데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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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는 1년 여 동안 한우·화훼 등 관련 영향 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총생산이 9020억원 줄고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공개 토론회, 영향업종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공직사회,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 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와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접대가 감소하는 대신 개인 여가와 일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선물·경조사 비용한도인 3·5·10만원 기준을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리는 ‘3·5·5’로 개정한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은정 위원장 “가액기준 조정, 청탁금지법 본래취지 후퇴 아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법 취지를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양해야 한다”며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역행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편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기준 강화와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에 노력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와 부패 신고자 보호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연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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