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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김영란법, 국내 총생산 0.9조 감소..80%는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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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2일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 대국민 보고

경조사비 하향으로 청렴의지 강화, 농어민 배려 선물 가액최소 조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등 반부패 대책 강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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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우·화훼 등 영향업종에서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0억원 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안을 담은 대국민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의 분석 결과 김영란법이 단기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우·화훼·음식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경제 전체적으로는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분석 결과 농식품부 등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선물 등 가액범위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 지출 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고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서울대학교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경우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GDP가 약 8조 5785억원, 매년 2만 7000개~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국민들이 많았다. ‘부패해결에 도움된다’고 밝힌 일반 국민은 78.9%였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91.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실제 2017년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이 크게 감소(0.70→0.46%)했고 학부모의 83%는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기업인의 74%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0.6%p 감소했다.

박 위원장은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동참해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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