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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안철수 "결국 '김영란법' 누더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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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밝혀…'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소식에 밤새 제대로 잠 못잤다"

"농축수산물 한해 선물비 10만원으로 올린 건 근본대책 아니야"

조선일보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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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적었다.

안 대표는 “(비록)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과 함께,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단 화환·조화 포함해선 10만원까지 가능)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안 대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인터뷰 등에서)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5·10’(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0·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선심 쓰듯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며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다음에는 식사비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며 “청탁받는 자,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청탁하기를 원하는 사람 편을 드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고 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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