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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안철수 "청탁금지법, 껍데기만 남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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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5·10'(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0·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면서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비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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