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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속보]정부, 제주기지 불법시위 단체 34억대 구상권 청구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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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미 피해 본 시공사에 세금으로 273억원 물어줘

文대통령,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공약

李총리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정"

정부가 국책사업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시위로 막아 피해를 발생시킨 강정마을 주민과 좌파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12일 공식 결정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취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을 특별 안건으로 상정,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법원 강제조정 결정은 '정부와 시민단체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정부는 2주 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하게 돼있다. 정부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 구상권 청구 소송은 취하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결정에 대해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며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앞으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군은 지난 2011~2012년 제주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불법 시위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자, 국민 세금으로 시공사에 273억원을 물어냈었다. 이중 일부라도 당사자들에게 받아내겠다면서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인사 121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다. 또 주민과 좌파 단체 인사 465명이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처리돼 지난해까지 3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정부는 첫 번째 변론에서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며 소 취하 의사를 처음 밝혔다. 이어 10월까지 두 차례 변론절차를 가졌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법원이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정부 측이 소를 모두 취하할 것, 이후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 상호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4월 강정마을을 둘러본 뒤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공약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나서 군과 함께 소송 철회부터 물밑 조율해왔다. 표면적으론 국무조정실과 해군이 나섰고, 청와대를 직접 개입 여부를 부인해왔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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