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참여형으로 25개 구청 내 1개교씩 지정
“시범 후 확대…‘사람 있는 곳은 금연’ 의식 뿌리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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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조성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학로 주변에 ‘청소년 참여형 금연거리’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 참여형 금연거리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중 흡연 유해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며 “학생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비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교육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청소년 참여형 금연거리로 조성된 곳은 자치구별 1개교씩 모두 25곳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성동구 등 18개구가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종로구 등 7개 구는 학교·교육지원청·보건소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정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실시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금연거리 조성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각 구별 1개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이 중심이 돼 주요 통학로 가운데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각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한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한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면 바닥에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개발한 안내표지판은 멀리서도 눈에 잘 띠는 노란색 바탕에 남·여 학생을 상징하는 픽토그램을 사용해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인다. 또 금연거리가 주요 통학로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눈이나 비에 따른 미끄럼 방지 등 안정성과 내구성을 반영한 세라믹 재질로 제작했다.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은 경계 표시를 위해 지정된 거리의 시작과 끝에 가로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50m 간격마다 정사각형의 중간 표지판을 설치한다.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 공사는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간에서 흡연 시에는 자치구별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참여형 금연거리를 시범 운영 후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체 학교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금연구역 지정·단속보다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금연구역 조성·운영으로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이라는 시민의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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