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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檢 소환받은 이우현 의원, '심장 아프다'며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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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천헌금' 등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 등으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이 심장질환을 이유로 검찰 대신 병원행을 택했다.

11일 이 의원의 변호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입원한 이 의원이 오후 2시 동맥조영술이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하루빨리 치료를 받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었으나 입원함에 따라 조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 전 이미 동맥조영술 일정이 잡혀 있었다며 일주일 후인 18일로 연기해 줄"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는 것이라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이 의원을 강제로 구인하기가 마땅치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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