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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주택 넘어 상가 재건축까지…영역 넓히는 신탁사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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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들이 정비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아파트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사업에 이어 상가 단독 재건축 사업까지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코람코자산신탁과 상가 재건축 추진위는 지상 5층짜리 노후 상업시설을 판매시설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갖춘 지하 7층~지상 3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조감도. /코람코자산신탁 제공



여의도종합상가는 지하철 5·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5번 출구와 인접해 있다. 1979년 준공돼 지어진지 30년이 다 돼 간다. 한때 여의도를 대표하는 상업시설이었지만,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해 시설이 점차 노후화하고 있다.

이 건물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신탁방식으로 재건축되는 최초의 단독 상가 재건축 사업장이 된다. 도정법 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후 상가 등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 5분의 4 이상과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신탁방식을 통한 재건축 사업은 시행 이익의 일부를 신탁사와 공유하는 대신, 자금력과 시행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해 사업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거나 조합 집행부의 비리와 횡령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신탁사는 정비사업에서 다양하게 외연을 넓히고 있다. 도정법 통과 이후 서울 강남·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공작, 대교아파트, 한국자산신탁은 여의도 시범,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여의도 밖에서는 한국자산신탁이 서초구 방배7구역을, 코리아신탁이 용산 한성아파트 사업을 수주했다. 마포 성산시영, 영등포 신길 우성2차, 성수 장미 등도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 없이 신탁사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시행자 방식’뿐 아니라, 신탁사가 조합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대행 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금력을 가진 신탁사가 들어가 사업장을 재개시키는 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와 부산, 대전 등지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동작구 흑석11구역,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 사업 등 서울에서도 신탁사들이 대행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신탁사 한 관계자는 “낡은 주택과 상가가 늘면서 정비사업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조합 방식보다 리스크가 적고,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에 관심을 두는 조합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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