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세 신고분 분석…변리사 5억4천만원 '부동의 1위'
변호사회관 |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주요 전문직 직군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회계사 업종에서는 상위 10%가 시장의 80%가량 차지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천2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공제를 제외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는 뜻이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천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건수는 9천45건(법인·개인 합산)으로, 평균 과세표준은 9억6천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천만원, 법인이 22억7천만원이었다.
과표가 연간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천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천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사 업계에서도 변호사 못지않은 소득 양극화가 드러났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건수는 2천190건, 과세표준은 5조9천671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219건)가 4조7천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 직종보다 소폭 높았지만, 연간 4천800만원 미만인 신고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점유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천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천487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상위 10% 과표가 총 7천991억원으로 전체(1조1천629억원)의 68.7% 비중이었다.
<표>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신고건수: 건, 과세표준:억원)
전체 | 상위10% | 일반 | 법인 | ||
변호사 | 신고건수 | 9,045 | 905 | 6,491 | 2,554 |
과세표준 | 87,227 | 67,437 (77.3%) | 29,138 | 58,089 | |
연평균 과표 | 9.64 | 4.49 | 22.74 | ||
회계사 | 신고건수 | 2,190 | 219 | 1,605 | 585 |
과세표준 | 59,671 | 47,594 (79.8%) | 7,131 | 52,540 | |
연평균 과표 | 27.25 | 4.44 | 89.81 | ||
세무사 | 신고건수 | 14,781 | 1,478 | 10,428 | 4,353 |
과세표준 | 71,678 | 27,695 (38.6%) | 34,321 | 37,356 | |
연평균 과표 | 4.85 | 3.29 | 8.58 | ||
관세사 | 신고건수 | 1,251 | 125 | 779 | 472 |
과세표준 | 6,921 | 3,293 (47.6%) | 2,567 | 4,354 | |
연평균 과표 | 5.53 | 3.30 | 9.22 | ||
건축사 | 신고건수 | 22,977 | 2,298 | 16,134 | 6,843 |
과세표준 | 108,036 | 77,487 (71.7%) | 24,683 | 83,353 | |
연평균 과표 | 4.70 | 1.53 | 12.18 | ||
변리사 | 신고건수 | 1,217 | 122 | 975 | 242 |
과세표준 | 12,634 | 8,159 (64.6%) | 5,265 | 7,369 | |
연평균 과표 | 10.38 | 5.40 | 30.45 | ||
법무사 | 신고건수 | 7,243 | 724 | 7,096 | 147 |
과세표준 | 11,957 | 4,549 (38.0%) | 10,866 | 1,091 | |
연평균 과표 | 1.65 | 1.53 | 7.42 | ||
평가사 | 신고건수 | 1,459 | 146 | 834 | 625 |
과세표준 | 11,629 | 7,991 (68.7%) | 885 | 10,744 | |
연평균 과표 | 7.97 | 1.06 | 17.19 |
한편, 소득에서는 변리사가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천만원으로, 8개 전문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변호사 4억4천900만원, 회계사 4억4천400만원, 관세사 3억3천만원, 세무사 3억2천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천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순이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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