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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우조선,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누명 벗어…"대법원 인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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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명의 날 맞은 대우조선해양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이 협력사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데 대해 "대법원이 조선사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고 대우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고등법원에서는 대우조선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로 대우조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원 및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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