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J대한통운 팀장 A(48)씨와 포스코건설 그룹장 B(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금호산업 차장 C(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불법 금품수수 액수에 따른 3억∼4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SK건설 전 부장 D(4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공사장에서 하도급 공사 계약·대금 정산 등을 총괄한 박씨는 한 업체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억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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