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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양군 내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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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단양군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2월 9일까지 실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에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조사대상은 모두 13만1000 필지로 토지 특성에 대한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내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단양 8개 읍ㆍ면에서 선정된 비교 표준지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토지지가와의 형평성, 비교표준지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내년 4월 중 지가 열람과 의견접수ㆍ처리 후 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최종 지가가 결정ㆍ공시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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