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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한동대 지진 피해 복구 비용 41억… 국고 지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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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법 상 사립대엔 재해 복구 비용 지원 불가"… 한동대 "법 개정 필요"]

머니투데이

15일 경북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 포항시 한동대학교 건물외벽이 무너져 내려 있다. (경상일보 제공) 2017.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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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당시 피해를 입었던 한동대학교의 건물 복구 비용이 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동대는 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행법 상 사립대 지진 피해 복구에는 국고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자란 돈은 대출 등 학교 측 자구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동대는 지난달 포항 지진 이후 건물 피해 복구 비용을 41억원으로 추산하고 교육부와 국회 등에 '지진피해 관련 사립대학 복구비용 지원 협조 및 제도마련 입법청원'을 넣었다. 한동대는 "우리 학교가 진앙지로부터 불과 2~3km 내외에 위치해 지진피해가 컸다"며 "건물피해 복구비용 외에도 내진보강, 파손된 기구나 비품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사립대에 대한 자금 투입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 상 사립대에는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적인 이유도 있다. 사립학교가 절반인 현실에서 한동대 이외의 모든 사립학교에 재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한동대는 사립대도 일종의 공공재인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대는 청원문을 통해 "사립학교도 공공시설로서 재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악화된 대학재정여건 하에서 피해 복구 부담분을 대학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을 포항시(지방비)에서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나머지 20억여원은 모금과 대출, 자체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대외협력실장)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모인 상태이며 주말에 모금된 금액까지 합하면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모자란 돈은 은행권 대출, 학교법인 자체 지출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대는 지난달 포항 지진 당시 건물이 흔들려 학생들이 대피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당시 대피인원 4000여명 중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유튜브에 올라왔던 대피 동영상은 10일 기준 조회수 90만건을 넘어섰다. 지진으로 인해 한동대는 건물 41곳 중 6곳을 뺀 나머지가 모두 안전진단에서 C~D등급을 받았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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