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8.26 (월)

행안부, 지자체 인허가 업무 '유권해석 DB구축' 완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초, 1단계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의 4대 인허가(산지전용 허가ㆍ신고,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교습소ㆍ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600여건의 자료가 우선 공개됐다.

이어 최근에는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1,000여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전산자료 구축사업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내고장알리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해석례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 내년에는 문화, 복지, 행정 등 사회분야 법령 유권해석에 대한 3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를 적극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